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6.♡.88.216)
    손님 (40.♡.167.28)
    손님 (40.♡.167.51)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36)
    손님 (66.♡.79.172)
    손님 (61.♡.94.159)
    손님 (43.♡.74.246)
    손님 (74.♡.107.101)
    손님 (57.♡.14.19)
    손님 (66.♡.79.160)
    손님 (108.♡.200.92)
    손님 (103.♡.255.16)
    손님 (16.♡.88.147)
    손님 (40.♡.167.3)
    손님 (162.♡.68.85)
    손님 (16.♡.88.11)
    손님 (106.♡.200.99)
    손님 (110.♡.150.112)
    손님 (76.♡.208.37)
    손님 (146.♡.54.128)
    손님 (57.♡.20.41)
    손님 (16.♡.88.195)
    손님 (172.♡.222.86)
    손님 (16.♡.88.157)
    손님 (97.♡.211.129)
    손님 (66.♡.79.173)
    손님 (16.♡.88.172)
    손님 (103.♡.255.133)
    손님 (103.♡.255.54)
    손님 (16.♡.88.206)
    손님 (103.♡.255.87)
    손님 (211.♡.46.142)
    손님 (16.♡.88.173)
    손님 (103.♡.255.73)
    손님 (74.♡.243.35)
    손님 (216.♡.132.155)
    손님 (185.♡.228.196)
    손님 (48.♡.31.59)
    손님 (16.♡.88.112)
    손님 (16.♡.88.0)
    손님 (144.♡.35.132)
    손님 (17.♡.155.107)
    손님 (162.♡.105.238)
    손님 (43.♡.109.41)
    손님 (114.♡.32.161)
    손님 (40.♡.167.151)
    손님 (16.♡.88.106)
    손님 (17.♡.234.112)
    손님 (211.♡.46.217)
    손님 (207.♡.11.217)
    손님 (16.♡.88.243)
    손님 (96.♡.48.124)
    손님 (103.♡.255.240)
    손님 (16.♡.88.50)
    손님 (40.♡.167.27)
    손님 (17.♡.154.43)
    손님 (16.♡.88.21)
    손님 (189.♡.34.133)
    손님 (94.♡.25.213)
    손님 (43.♡.109.98)
    손님 (185.♡.226.102)
    손님 (114.♡.32.111)
    손님 (16.♡.88.64)
    손님 (193.♡.83.76)
    손님 (162.♡.68.246)
    손님 (16.♡.88.253)
    손님 (66.♡.79.165)
    손님 (185.♡.44.55)
    손님 (143.♡.253.17)
    손님 (16.♡.88.44)
    손님 (161.♡.2.58)
    손님 (216.♡.132.135)
    손님 (66.♡.34.237)
    손님 (64.♡.226.54)
    손님 (146.♡.54.95)
    손님 (144.♡.35.56)
    손님 (16.♡.88.126)
    손님 (216.♡.132.240)
    손님 (143.♡.253.140)
    손님 (31.♡.194.114)
    손님 (146.♡.54.187)
    손님 (139.♡.84.68)
    손님 (211.♡.46.179)
    손님 (67.♡.160.132)
    손님 (162.♡.68.56)
    손님 (57.♡.14.114)
    손님 (162.♡.68.2)
    손님 (207.♡.11.169)
    손님 (162.♡.163.53)
    손님 (74.♡.243.8)
    손님 (73.♡.59.193)
    손님 (27.♡.52.235)
    손님 (16.♡.88.191)
    손님 (114.♡.32.23)
    손님 (17.♡.24.204)
    손님 (162.♡.68.179)
    손님 (207.♡.11.81)
    손님 (108.♡.224.209)
    손님 (16.♡.88.198)
    손님 (143.♡.253.94)
    손님 (143.♡.253.108)
    손님 (16.♡.88.176)
    손님 (162.♡.68.24)
    손님 (162.♡.68.137)
    손님 (144.♡.35.166)
    손님 (146.♡.54.61)
    손님 (110.♡.150.202)
    손님 (17.♡.24.110)
    손님 (185.♡.231.50)
    손님 (17.♡.233.235)
    손님 (17.♡.235.101)
    손님 (146.♡.54.182)
    손님 (16.♡.88.188)
    손님 (110.♡.150.45)
    손님 (17.♡.21.239)
    손님 (114.♡.32.172)
    손님 (43.♡.251.13)
    손님 (17.♡.21.237)
    손님 (185.♡.44.207)
    손님 (43.♡.37.135)
    손님 (17.♡.154.86)
    손님 (57.♡.0.64)
    손님 (189.♡.35.140)
    손님 (146.♡.54.79)
    손님 (43.♡.163.113)
    손님 (211.♡.46.101)
    손님 (170.♡.151.210)
    손님 (205.♡.190.143)
    손님 (144.♡.35.42)
    손님 (31.♡.194.155)
    손님 (174.♡.218.159)
    손님 (211.♡.46.190)
    손님 (165.♡.38.130)
    손님 (43.♡.36.4)
    손님 (71.♡.231.48)
    손님 (114.♡.32.155)
    손님 (110.♡.150.193)
    손님 (185.♡.44.191)
    손님 (110.♡.150.211)
    손님 (161.♡.113.113)
    손님 (110.♡.150.24)
    손님 (94.♡.21.161)
    손님 (100.♡.210.152)
    손님 (211.♡.46.55)
    접속자 156명 (M:0 / G:15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특수강간치상죄]-판례-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미수범으로 보고 미수감경을 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0-29 | 조회:5,32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특수강간치상죄]-판례-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미수범으로 보고 미수감경을 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 사례
     
    2013. 5. 29. 2012노776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행위에 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를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이하 ‘특수강간치상죄’라 칭한다)의 기수범으로 인정한 후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이상 그 미수를 인정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들의 통일적 규율이라는 관점이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해 미수처벌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
     
    형법과 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처벌규정을 둔 점, 행위관련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치상에서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결과인 상해발생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안에 맞는 적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강도강간범이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와 처벌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이혼절차-
    [이혼변호사]-이혼을 고
    [개인파산,개인회생]-인
    [이혼변호사]-재산분할-
    개인파산이란?
    [이혼사유]-애인 혹은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7,121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8,43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