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887,84감도296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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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의 죄책
【판결요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331조,제335조,제337조
【참조판례】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21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강도상해,특수절도】
【전 문】
피 고 인 000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9 선고, 82노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당원 1964.9.30 선고, 64도352 판결 참조)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59.7.11선고, 4292 형상175판결,1967.3.7선고, 67도178판결, 1969.12.26선고, 69도2038 판결, 1970.1.27선고, 69도2280판결, 1972.1.31선고 71도20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최♡기는 피고인 및 분리확정된 상피고인 신♡수가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도주로를 따라 추격하자 범인들이 이를 보고 도주하므로 1킬로미터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여 같이 추격하여 온 동리 사람들에게 인계하고 1킬로미터를 더 추격하여 위 신♡수를 체포하여 가지고 간 나무몽둥이로 동인을 1회 구타하자 동인이 위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 최♡기를 구타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및 위 신♡수는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로서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취행위와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한 위 신♡수의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으로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신♡수의 소위는 준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위 신♡수와의 사이에 상의한 바 없었음은 물론 체포 현장에 있어서도 피고인과의 사이에 전혀 의사연락없이 위 신♡수가 피해자 최♡기로부터 그가 가지고 간 몽둥이로 구타당하자 돌연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예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구타 상해행위를 공모 또는 예기하지 못한 피고인에게까지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문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인정의 범죄사실 중 판시 2의 가,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이들은 모두 위 강도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이 회 창
대 법 관 이 일 규
대 법 관 이 성 렬
대 법 관 전 상 석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강도상해】
【전 문】
피고인 000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2 선고, 83노1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황형섭의 위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원심상 피고인과 이건 절도를 공모함에 있어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황형섭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손으로 담배를 훔쳐내고 이어 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가게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던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위 황형섭이 담배가게 위 창구로 다시 나오려다가 창구에 몸이 걸려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손을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담배가게에 나오고, 위 황형섭은 인 기척을 듣고 판시와 같은 자그만 담배창구로 몸을 밀어빠져 나오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황형섭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며 거기에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전에 어떠한 상황하에도 폭행, 협박을 가히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거나 범인의 신체조건상 통상적인 폭행, 협박이 불가능하여 이를 예견할 수 없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이 현장에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공범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통례라는 전제아래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강 우 영
대 법 관 김 중 서
대 법 관 이 정 우
대 법 관 신 정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