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경찰 행세 강제추행죄 처벌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폭행
갑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터잡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한 의정부지방법원 사례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3. 12. 05:30경 바이더웨이 구리점 앞 노상에서 사촌형인 심OO와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복○○(여, 18세)과 피해자의 동생을 발견하고 그녀들에게 경찰 행세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와 그녀의 동생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심OO,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하며 미리 빌려 둔 206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빠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모텔에서, 위 복○○이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간 것을 알고 찾아온 복○○의 친구인 피해자 권OO(18세)과 피해자 김00(17세)가 피고인에게 경찰이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권OO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권OO을 폭행하고, 위 모텔을 나와 도망치다 위 모텔로부터 약 300m 떨어진 한양대 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 김00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김00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전부 무죄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위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복○○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협박에 의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미성년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2항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권OO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복○○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피해자 복○○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3회에 걸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생과 함께 모텔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심OO)이 저희에게 다가와 자기가 짭새(경찰)라면서 소주 한 잔하자, 민증(주민등록증) 까봐라, 핸드폰에 등록하면 다 나온다, 야간 근무 중이다라며 술을 마시자고 했다. 이에 잠을 잘 방을 잡으려 하고 술은 안 마신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을 안 마시면 방을 안 잡아준다고 하여 그곳에서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하다 얼떨결에 술을 마시겠다고 했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와 라면 등을 사서 위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지시로 먼저 위 모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직원에게 방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직원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해 방을 주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직원에게 자기가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여자들(피해자와 동생)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하여 방 2개(202호, 206호)를 잡았다. 네 명이 위 202호에 있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비어 있는 위 206호로 데리고 갔다. 위 방에 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은 담배는 나중에 피우자며 침대로 이끌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싫어요, 안 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옷을 안 벗으려고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옷을 다 벗기고 자기 옷도 다 벗더니 저를 침대에 눕히고 제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제 젖꼭지를 빨았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려 받았는데 동생 친구들인 이00, 김00, 권OO 등이 위 모텔에 찾아왔다. 그래서 바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유방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
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복○○은 위 진술서 작성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이후인 2011. 8.경 사망하였는바,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또한, 복00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저희에게 접근해 술 한 잔 하자고 말하여 싫다고 하자 자기가 경찰관이라며 나이를 물어봤고 너희는 딱 봐도 미성년자다라며 자기가 경찰인데 무슨 짓을 하겠느냐며 여관에 가서 술 한잔하자고 했다. 00모텔 직원에게도 자기가 경찰이라고 말해 방을 2개 잡아 들어갔다. 202호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말해 둘이 방 밖으로 나갔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들이 찾아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어 들었다’는 것인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와 그 동생을 찾으러 위 모텔에 온 김00, 권OO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친구들과 모텔에 들어가 206호로 가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범행 전후 상황과도 부합한다.
④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 5. 29.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녹취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시 강제로 한 것이 아니잖아, 둘이 눈 맞아서 한 거잖아’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위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번복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단순히 피고인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있다는 응답의 표현으로 보일 뿐이다.
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 피우러 나가자는 제안에 위 모텔 202호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갔고 206호에 뒤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3회 진술에서 206호에 먼저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위 모텔 CCTV 영상 화면에 피해자가 위 202호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나 복00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일시와 장소, 추행 당시의
상황,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주도적으로 제안했고 위 202호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러 나가자고 했으며 위 206호에 들어가자 피해자 스스로 침대로 올라가 상의를 벗고 누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복00, 김00, 권OO, 윤00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한 진술자들의 나이와 범행 당시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⑥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여 합의금을 받아 낼 현실적 필요가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가출한 상태였고 합의금 액수에 관해 언급한 바 있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합의금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동생의 친구인 김00 등이 조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점,
㉢ 가출, 고등학교 자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사유 역시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 복○○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마시자며 접근할 당시 자기가 경찰관이라면서 나이를 물어본 사실, 이에 피해자의 동생인 복00이 ‘나는 미성년자이고, 언니(피해자)는 빠른 93년생이라 20살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복00의 위 답변에 곧이어 피고인이 ‘너희는 딱 봐도 미성년자다’라며 ‘내가 경찰관인데 너희에게 무슨 짓을 하겠느냐, 여관에 가서 술 한 잔만 하자’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모텔의 방을 알아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먼저 위 모텔에 들어가 그곳 직원 윤00에게 방이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
③ 이에 윤00는 피해자가 어려 보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것을 알고 대실을 거절한 사실,
④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 모텔에 들어온 피고인은 윤00에게 자기가 경찰관이라고 말하면서 여자 아이들(피해자와 그 동생)만 따로 재울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며 방을 2개 빌린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김00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김00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권OO을 때리고 도망간 피고인 이 한양대 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양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권OO 역시 자세히는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 및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 권OO 등과 함께 모텔로 갔던 이00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인가 가슴 쪽을 밀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 및 상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00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권OO, 김00를 각 폭행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모텔 206호에서 복○○을 강제추행하다 피해자 권OO, 김00 및 이00이 복○○을 찾아 위 모텔로 들어오자 202호로 간 사실,
② 피해자 권OO, 김00 등이 피고인을 찾아 위 202호로 들어가 ‘애들(복○○
과 그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경찰이라고 했다는데 진짜 경찰 맞느냐, 경찰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권OO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위 모텔을 나와 도망치려 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모텔로부터 400m 정도 떨어진 한양대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폭행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다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도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폭행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길을 지나던 피해자 복○○과 그녀의 동생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며 접근해 이들을 모텔로 데려간 뒤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들을 찾으러 온 피해자 권OO, 김00를 각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청소년으로 어리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권OO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