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판례-절취한 휴대전화기 사용의 사기죄 여부-대법원 2010.9.9.선고 2008도128 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2010.9.9.선고 2008도128 컴퓨터등사용사기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요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 등에 따라 진실에 반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기록을 만드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