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연대채무의 부담과 사기죄-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217 【사기】
연대채무의 부담과 사기죄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217 【사기】[집30(3)형,206,공1983.1.15.(696)127]
판시사항
차용금의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신용금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재판요지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해서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 중 금 1,000,000원을 동인이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공소외 (갑)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 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 공소외 (갑)이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금 2,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공소외 (갑)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것도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