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판례-강간살인 관련 판례-대법원 1990.05.08 선고 90도670 판결【살인,강간치사】
대법원 1990.05.08 선고 90도670 판결【살인,강간치사】 [집38(2)형,529;공1990.7.1.(875),1302]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간통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관계)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60 판결 【살인,강간치상】
[집35(1)형,612;공1987.3.1.(795),329]
【판시사항】
강간치상을 범한 자가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동인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