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혜택-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개인회생 혜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혜택-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개인회생 혜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 개인회생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결정 → 개인회생면책 개인회생절차를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신청(변제계획안제출) → 개인회생위원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감독) →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이렇게 개인회생절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총 기간은 5~7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하며 개인별 사건 또는 법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제도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래는 개인회생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6. 개인회생은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