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급여소득자-몇년 전에 사업실패로 여러장의 카드 (현금써비스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질문: [개인회생]-급여소득자-몇년 전에 사업실패로 여러장의 카드 (현금써비스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몇년 전에 사업실패로 인해 카드 여러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엇습니다.
카드사로 부터 우편물 등 독촉장이 오고 법원에 고발조치가 된다는등 우편물이 계속해서 날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우편물을 뜻어 보지도 안은채 버리곤 했담니다,,,아에 세상과 담을싸고 허송세월을 했다고나 할까요,,,,
궁금 한것이 여러장의 카드사에 갚아야 할돈이 얼마인지,,,금액을 알수있는 방법 하고 금액을 알수있다면 그금액이 <여러 카드사에 >갚아야 할금액이 한곳으로 모아서 한달에 얼마씩 갚아 나갈수있는것인지궁금 합니다,,,,,참고로 저는 세상을 포기하고 있을때 저의게 힘이되어준 여자가있어서 결혼도 하고 이젠 아이까지 다음달이면 퇴어남니다,,, 물론 집사람하고는 아직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고있지만,,,
아이가 퇴어나면 호적신고도 해야 하는대 참으로 답답합니다.....이제는 한달에
백만원정도는 갑아나갈수가 있는대,,,,좋은답변 부탁드림니다....
ps<참 고로 신용불량자가 될때쯤 내 기억으로는 부채가 각종카드 다합처서 8천만원 정도 되엇던거 같은대 그동안에 이자는 어떻해되는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현재 자영업자나 급여소득자로서 매월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제도 진행을 하셔서 신용회복을 하셔야
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시는 제도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고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허나 고객님께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소명하시기 어려운 상태시라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채권사간에 협약체결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본인의
총채무중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탕감을 받으시고 원금에 대해서만 최장 8년간 분할하여 상환 하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