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도, 개인파산도 제게도 해당이 되는것일까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도, 개인파산도 제게도 해당이 되는것일까요?
저는 자영업을 10년 정도 경영하였습니다만,
I.M.F는 저의 사업에도 영향을주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은늘고,
전세자금은 건물주의 부도로 날아가고
생활비로 고생하다가 ,돈욕심에 카드빛으로 주식에 몰빵하여
배드뱅크에 4300, 배드뱅크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채포함하여
지금은 원금이자 포함하여 8000만원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46세의 나이에 취업도 못하고 아내가 벌어오는 작은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도, 개인파산도 제게는 소용없는것일까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없거나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경우 라면 개인파산제도 진행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이 변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 을 받으시고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부채탕감을 받지 못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박이나 유흥비탕진, 과소비등과 같은 사유들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에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허나 2006년 대전지법 김00판사님은 주식투자는 낭비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만큼 면책을 결정한다 라며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자에게 면책을 내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