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불이익-개인파산신청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질문: [개인파산]-불이익-개인파산신청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법적제한력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 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거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복권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