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집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채권자집회는 언제 있으며 왜 하는 것입니까?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집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채권자집회는 언제 있으며 왜 하는 것입니까?
개인회생인가는 변제기간동안의 변제가 끝나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신용불량해지신청은 변제가 끝나야 신청할수가 있나요?
회생신청을 했지만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고나면 사건번호및 금지명령은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참고로 회생신청을한지는
일주일 되었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언제 있으며 왜 하는 것일까요?
채권자 집회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2-3개월 정도 이후에 하는것이며 채권자 집회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들에게도 정당하게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채권금액이 틀리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틀릴경우에 의의신청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채권자집회에 채권자들이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거의 서면으로 의의신청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인가는 변제기간동안의 변제가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자 집회 이후 15일 이내에 인가를 받으실수 있으며 변게기간 동안 변제를 끝나시면 그 때까지 변제하신 금액을 제외한 남은 원금이나 이자등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시는 것 입니다.
신용불량해지신청은 변제가 끝나야 신청할수가 있나요?
신용불량자 해지는 개인회생 인가후에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 집회가 끝나고 약 10일 이후에 신용불량자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생신청을 하고나면 사건번호및 금지명령은 언제쯤 나오는 것 입니까?
개인회생을 우편접수 하셨으면 사건번호는 2-4일 이내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만약 사건번호가 급하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하셔서 정중히 부탁한다면 좀더 빠리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