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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62명 (M:0 / G:16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면제재산-개인파산시 허용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얼마 까지 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8 | 조회: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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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제재산-개인파산시 허용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얼마 까지 인지요?
     
     
    질문: [개인파산]-면제재산-개인파산시 허용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얼마 까지 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시 면제재산제도를 통하여 채무자가 기본적인 주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의 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주거에서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산에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면제재산의 범위로는

    * 임차보증금
    1. 주거용으로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주택가격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 지역별 범위
    -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 구 1,600만원 --------> 현재 2,000만원
    - 광역시 : 구 1,400만원 ----------------------> 현재 1,700만원
    - 그 외 : 구 1,200만원 ------------------------> 현재 1,400만원

    * 채무자와 채무자의 피부양자의 6개월 생활비
    - 대통령령에 의해서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이후 14일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은 신청일부터 14일안에 면제범위와 여부등을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면책결정이 나올때 까지 파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유지 가능할 뿐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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