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저는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요?
질문: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저는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요?
저는 어떤것을 신청해야 하는지요??제 앞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지난 9월부터 월 80만원 받고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딸아이의 앞으로 집이 있는데 융자만 5000만원이 있어서 그 대출금의 이자로 한달에 30만원씩 나가고 있고 현재는 두개의 카드사와 약간의 대출건으로 빚이 천이백만원 정도 됩니다.
하나는 이미 지급명령이 날라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도 법적절차를 착수하겠다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파산 어떤게 저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물을 포기하지 않는이상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을 해도 그 이자까지 따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담보대출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산또한 재산을 지키고 채무만 탕감받을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담보물을 살리고 개인회생을 해야합니다. 그 이자까지 따로 변제해야하고, 탕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인 회생최저생계비 약60만원을 제한 나머지 소득 4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시면 됩니다. 채무를 5년안에 변제하시면 회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5년을 다 채우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