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허가판결이후채무액-작년5월에면책허가를받앗읍니다 그런데 올7월에 채무액변제하라고 나왓는대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개인파산]-면책허가판결이후채무액-작년5월에면책허가를받앗읍니다 그런데 올7월에 채무액변제하라고 나왓는대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일단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사로 연락을 하시어 지난해에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알려주시면 아마도 그 채권사에서는 면책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누락채권이 아닐 경우 동일하게 면책효력을 발생시킬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