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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50명 (M:0 / G:15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2013년 최저생계비-법률이 인정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8 | 조회: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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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2013년 최저생계비-법률이 인정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2013년 최저생계비-법률이 인정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최저생계비란 채무자 개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에 15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대법원인정기준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동거가족 중
    ①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
    ② 60세 이상 부동산 미소유 부모님
    ③ 20세~60세 미만의 배우자는 장애, 질병, 임신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본인 포함하여 부양가족을 책정하게 됩니다.
     
    ※ 위의 예와 같이 100%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검토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150%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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