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금지명령서-금지명령서를 언제 제출할수 있고.. 또 제출하면 더이상 빚독촉을 안받아도 되는것인지?
질문: [개인회생]-금지명령서-금지명령서를 언제 제출할수 있고.. 또 제출하면 더이상 빚독촉을 안받아도 되는것인지?
지금 가압류등으로 시달리고 빚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서를 언제 제출할수 있고.. 또 제출하면 더이상 빚독촉을 안받아도 되는것인지 ....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가능한 제도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약간의 시일차는 있으나 대략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3~5일면 금지명령결정문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의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강력히 대처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