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용회복-신용회복 실효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요?
질문: [개인회생]-신용회복-신용회복 실효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을받고 3개월정도 불입하다가 금액이 너무부담되어 실효가 되고말았습니다..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가 카드사에 독촉에 시달리고있는데 개인회생제도라는게 있다는데
개인회생제도신청해도 괜찮을지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이고 채무보다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하는데 쓰셔야하고, 5년동안 채무를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회생중에는 신용불량이 아니라 신용회복중이라고 나옵니다.그리고 인가가 나기전에 금지명령이 납니다. 따라서 압류를 막은 상태에서 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으나,꼭 찾자면 보증인에게 탕감되는 채무만큼 채무가 돌아 갑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없다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