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회생을 할 수 있나요?
아래 글은 2004년 10월에 작성된 글로 2007년을 기준으로 보충합니다.
일명 '통합도산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담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서 구체적으로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선 쉬운 일은 아니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한편, 채무액이 너무 큰 탓에-무담보 5억, 담보 10억, 합 15억 초과-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었던 의사, 개인사업자 등도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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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가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에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몰라 문의하는 분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만이 자격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자라 함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망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필요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를 요구할 정도로 확실한 직장이 요구됩니다.
다만 이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적 수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서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용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채무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 자체가 부정기적이고 불특정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인정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망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되고 일정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현재 과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법원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너무 실적이 저조하여 법원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중에서 자신에 맞는 구제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