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카드채무의 유체동산 압류범위
카드빚으로 인해 유체동산이 압류된다면 그 유체동산의 압류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가구가 압류된다면 그 가구안의 옷들도 같이 압류되는건가요?
카드회사가 여러군데라면 압류도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각 회사 마다 압류를 하게 되나요?
그리고 압류는 각 회사당 한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수시로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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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압류 대상범위는 가정집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가전제품 입니다.
작은제품(디카등)은 거의 집행되지 않습니다. 쉽게 찾아낼수도 없고, 숨겨놓으면 일일히 뒤져서 찾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물건들이 대상이 됩니다.
한 회사에서 압류가 진행중이라면, 따로 다른회사가 압류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끝난후 다른회사에서 다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압류는 채무자를 위협하기 위한수단, 실제 진행시에도 채무를 갚으라는 압박등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채무의 금액에 따라 소액이면,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또는 한번에 갚고 일부를 탕감받는 방법을 채권사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채무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