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가산금-국세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여 우선 변제하였는데, 세무관서에서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가산금-국세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여 우선 변제하였는데, 세무관서에서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국세와 가산금을 계산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변제예정액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재하지 않은 국세 등의 가산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구속받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세무관서에 그 가산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산금은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 그리 염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