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 인가 결정후 조치사항 질의 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인가 결정후 조치사항 질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몇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인가 결정문이 웹상에 공고 되었는데, 각 채권자에게 사실을 공지하여야 할 것 같은데,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모두 자동으로 통지를 하는지,아니면 스스로 공고문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인가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어느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목록에서 삭제됩니까?
3.또한 신용불량 목록에서 삭제되면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 또는 물품의 할부구입 및 금융권 신용대출등이 가능합니까?
4. 인가 결정후 자동차구입, 부동산 취득등의 행위를 하여도 개인 회생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채권자나 법원에서 재산등을 조사해서 압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이상 몇가지 질의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놓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개인회생 인가결정 공고문은 고객님께로 송달이 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가 가게 됨으로 고객님께서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인가 결정 이후 2~3개월 후부터 고객님께서 변제하시는 채무변제액 이 채권사로 배당이 됨으로 그 이후에나 해제가 가능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3. 고객님께서는 채무를 최장 5년간 변제하시도록 판결을 받으신 것 이므로 신용불량에서 해제는 되시지만 삭제가 되신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카드개설, 할부거래는 불가능합니다.
4. 인가결정 이후 본인명의의 재산취득은 가능합니다.
채무변제가 꾸준히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상황이라면 채권사에서는 채권추심을 할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