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률기사-기업회생 기업의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회생 기업의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김은애 기자 eakim@chtoday.co.kr ; 입력 : 2010.05.31 12:02
과도한 부채나 이자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사가 파탄에 직면해 있을 경우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업회생을 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경영자의 축척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다.
둘째,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창산 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생할 수 가 있다.
셋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기업회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지우(知友) 법률사무소는 경제활동을 하다 과도한 부채를 얻게 되는 경우에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삶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