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압류-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압류,유체동산(가전제품,가구)압류,통장압류예정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압류-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압류,유체동산(가전제품,가구)압류,통장압류예정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압류,유체동산(가전제품,가구)압류,통장압류예정인 경우
각종압류예정통보를 받거나 가압류 등의 절차 진행예정을 받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통보나 우편물을 받기 전보다는 위험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압류가 바로 진행에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사들도 압류를 하기위해서 이행권고나 지급명령과 같은 재판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속어음을 써주었거나 공증을 해주었다면 즉시 압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서둘러 진행하셔서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한다면 압류를 사전에 금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자체가 불가능하여지므로 커다란 보호막을 얻는 셈입니다.
위와 같이 압류는 적어도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나 개인회생 신청의경우 접수부터 금지명령까지 약 7일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면 사전에 미리 방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중지명령신청을 통하여 일단 절차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계속하여 본인 회사의 금액(공탁금 및 적립금)는 진행되나, 개인회생 인가가 된 후에는 압류된 급여를 되찾거나, 변제계획안 내에 투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딱지가 붙여진 채로 일단 절차가 중지되어 본 압류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실제 경매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며) 개인회생 인가 후 (약 3개월 정도)에는 압류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대부업 및 사채 포함,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압류를 막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압류 진행 후에도 중지명령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미리 막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