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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차령초과말소-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차량초과말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18 | 조회: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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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차령초과말소-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차량초과말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차령초과말소-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차량초과말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자동차가 8년-12년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도로 운행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세금 등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폐차를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차령초과 말소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압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차 말소 후 부터는 자동차세나 검사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은 더 이상 차량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동록관리법령(제13조1항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랃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1) 신청차량 대상범위

    - 경형승용 8년 경과차랑
    - 소, 중대 승용 9년 경과차량
    - 중형 승합, 화물 8년 경과차량
    - 중형 승합, 화물 10년 경과차량
    - 대형 승합, 화물 12년 경과차량
     
    2) 차령 초과 말소 신청 과정

    ① 차량 소유주 신청(관할구청 - 자동차 말소등록계, 구비서류 : 폐차장 입고확인서, 등록증 원본, 등록 원부)
    ② 관할구청(압류촉탁인 - 압류대기 요청)
    ③ 관할구청(압류촉탁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권리행사 절차진행을 아니할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폐차의뢰서 발부)
    ④ 차량 소유지(해당,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 발부받아 관할구청에서 말소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세금 등으로 압류가 잡혀 있어서 폐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차령초과대상 자동차는 오래되어 못쓰게 되어 그냥 세워져 있거나세금 등을 안내어 앞 번호판이 없어져 운행을 못하는 경우나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운행하지도 않는 자동차에 계속해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럴 경우 차령초과말소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경승용 자동차 : 8년 이상
    - 소/중/대 승용자동차 : 차령 9년 이상
    - 경형/소형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령 8년 이상
    -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 중형/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차령 : 12년 이상 
      
    - 직접 차령초과 신청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있으시면 됩니다.
    - 폐차장에 위임하실경우 자동차 등록증,인감증명서,위임장 있으시면 됩니다.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가되면, 입고확인서를 발행합니다. 다음에는 해당 구청 또는 시청 자동차등록계에 차령초과말소 접수를 한후, 45~60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등록계로부터 폐차인수증을 발급 받으라는 공문이 옵니다.그럼 이때 말소 신청을 한후 자동차에 대해서 완전히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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