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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43명 (M:0 / G:14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가용소득-개인회생제도에서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7 | 조회: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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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가용소득-개인회생제도에서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개인회생]-가용소득-개인회생제도에서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o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o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o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o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13년 현재 최저생계비(단위: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대법원인정기준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동거가족 중
    ①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
    ② 60세 이상 부동산 미소유 부모님
    ③ 20세~60세 미만의 배우자는 장애, 질병, 임신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본인 포함하여 부양가족을 책정하게 됩니다.

    ※ 위의 예와 같이 100%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검토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150%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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