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례-채무증대경위서-신생아 병원비로 지출로 인한
채무증대
생계비로 인한 채무증대
2005.
10. 혼인한 신청인은 2006 배우자의 임신 후 생계비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중 20주 중기 초음파 중 조산의 우려가 있어 절대 안정을 취하던 중 22주째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26주에 889그램으로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85일동안 첫아이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가 금
9백여만원이었으며, 이때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채무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26주만에 태어난 아이는 폐가 미성숙한 상태이어서 자가호홉이 힘든 상태였으며,
코에 산소줄로 호홉을 하고, 뇌손상으로인한 뇌백질연화증, 폐미성숙으로 인한 기관지페이형성증, 신생아호홉곤란증후군 증의 질환을 가지고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월급여만으로 채무의 변제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해 나갔고, 이런 이유로 채무는 더욱 증대 되었습니다.
나.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 신청인은 *******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월평균수입
1,667,467원으로 4식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인 충청북도 흥덕구 **동 ***-* ****맨션아파트 제 ***동 제 **층 제
****호는 현재 시가 약 1억원이지만 이중 천만원의 근저당과 6,500만원의 전세권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는 경기도 안성시 **면 **리 *** (*/*) ***아파트
***-****호 이며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금 45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현 급여로 4인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조금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이오니,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