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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형사서식]-형사 지방법원 항소장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0-31 | 조회: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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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_항소장.hwp (32.0K) [16] DATE : 2014-10-31 10:57:34
    [형사서식]-형사 지방법원 항소장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5]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20○○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20○○.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59조)

    제출기간

    7일

    (형사소송법 358조)

    상소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 아래(3)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57∼370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형사소송법 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동조 3항)

    항소사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361조의 5)

    ※ 5, 6, 10, 12호 삭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60, 362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항소기각의 판결)

    ·상고(형사소송법 371조)

    ·7일(형사소송법 37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상소권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 (3) 관할(형사소송법 357조)

    1.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2.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사건 :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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