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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민사서식]-권리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내 계약해지할 때 권리금반환특약) 양식-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28 | 조회: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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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반환청구의_소_계약기간내_계약해지할_때_권리금반환특약_.hwp (32.0K) [11] DATE : 2015-02-28 17:51:29
    [민사서식]-권리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내 계약해지할 때 권리금반환특약) 양식-한글파일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물의 점포 40㎡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원, 월임차료 금 ○○○만원, 임대차기간 1년, 권리금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인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위 건물을 명도할 경우에는 권리금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2. 위 임차기간 만료 전에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권리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임차부분을 명도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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