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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대포차]-자동차 강제명의 이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6-04-15 | 조회: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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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자동차 강제명의 이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자동차 명의 강제 이전방법

    ☞현재 명으만 빌려준 상태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등본 1부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면 됨.


    ☞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포함)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우체국에서)을 양수인에게 발송한 후 양도인에의한 강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경과된 때

    양도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 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➂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➃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 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말소등록)

    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1~8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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