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판결문 유효기간이 있나요?
질문 : [민사분쟁]-판결문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참고적으로 판결문 유효기간은 판결 선고일 기준이 아니라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아직 판결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채권의 소멸을 걱정할 사안은 아니며, 적극적인 채권행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채권행사(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를 진행함으로써 채권회수 뿐 아니라 시효 중단의 효과도 발생하니 시효연장을 위해 소송을 다시 하시는 것보다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판결문 유효기간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