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판결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유지한 겁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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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5년 전 혼외자를 낳고 집을 나가 살아온 남성 A씨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른 겁니다.
A씨는 이미 깨진 부부관계를 법적으로만 유지하는 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해친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양측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결국 기존의 유책주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계약'을 깬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가 자녀양육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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