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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고소인(고소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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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Date : 2013-03-21 14:54  |  Hit : 12,258
    형사소송-고소인(고소/고발)
     
    고소란?
     
    고소 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 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란 민사, 행정,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 란 수사기관(검사, 경찰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란?
     
    사법기관이 협의자를 처벌하는 형사고소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고소장만 제출하면 조사관이 공정하게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이는 실상과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법리를 모르고 진술조차 제대로 할줄 모르며, 가장 중요한 고소장을 너무게 쉽게 작성합니다.(변호사사무실 법률전문가 조차 일주일 정도 고민과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을)
     
    따라서 법리에 맞는 최상의 고소장과 고소인조사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조사와 조서를 잘 받고 사건 종결시 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고소대리란 쉽게 말씀드려 변호사가 고소를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고소대리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를 만나 사건에 대히서 충분한 설명과 미진한 수사부분에 대해서 수사요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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