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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형사사건]-강간사건, 폭행·협박 분리처벌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4-16 | 조회: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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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강간사건, 폭행·협박 분리처벌 가능한가요?
     
    질문: [형사사건]-강간사건, 폭행·협박 분리처벌 가능한가요?
     
    제 친구는 강간사건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 고소가 취하된다면 폭행·협박사실을 분리해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강간죄에 관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6조는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만 강간죄의 수단·방법인 폭행·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강간죄의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폭행·협박죄의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가 문제됩니다. 단일한 범죄는 소송상 취급에 있어서 불가분의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이를 인정할 때에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에 반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례도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이상 그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해 공소제기 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3365 판결).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가 취하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죄에 있어서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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