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13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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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판례-당사자 확정-【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재판전문】1964.11.17. 64다328 가옥명도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00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양00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이 유】 민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위는 피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원고의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제삼자가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된 피고를 잠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피고가 모용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피고 아닌 제3자가 피고를 잠칭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 피고는 그 소송에 있어서 적법히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말미암아 결국 소송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잠칭하여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그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타인이 당사자의 성명을 모용하고 사실상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리권의 유무와는 관계없고 이로 인하여 판결 등의 효력은 피모용자에 미치지 않고 모용자에게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 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다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