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제1010조)
o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o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ㆍ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law firm | 13-09-11 15:41 |댓글달기
o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o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ㆍ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law firm | 13-09-11 15:4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