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쩐의 전쟁’… 현실에서라면?
입력: 2007년 05월 27일 22:15:51
SBS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다. 사채와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드라마 속 얘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면서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쩐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드라마다. 그런 만큼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극적 요소’가 첨가될 수밖에 없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한 것. 만약 이들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물이 되고 만다.
그러다 보니 ‘쩐의 전쟁’에는 현실에서라면 달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드라마적 요소로 ‘변질’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그 내용을 꼼꼼히 지적했다.
극중 여주인공의 아버지 서인철(박인환)이 맞닥뜨린 일도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 교육공무원인 서인철은 보증을 섰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사채업자에게 급히 3000만원을 빌렸다. 그후 이를 갚기 위해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처지가 되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 결국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난다. 이로 인해 악덕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의 온갖 횡포에 시달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회생제를 신청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만약 마동포가 법적 최고 금리인 66% 이상을 적용했다면 그 부분은 갚을 이유가 없다.
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힘은 들지만 안전하게 사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의 법정관리인이 돼 채무를 강제 재조정해 파산 위기에서 구제하는 제도다. 물론 채무자는 최하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자기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한다.
특히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취업을 할 수 없고 대출·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계좌·휴대전화 개설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경제·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는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주인공 서주희(박진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동포는 서주희의 직장을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동료 직원들 앞에서 폭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대부업법상으로 불법 추심죄에 해당한다. 형법상으로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사감이다. 따라서 서주희는 마동포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벌일 수 있다. 승소할 경우 마동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채업자를 역으로 ‘채권추심’하는 셈이다.
극 초반 주인공 금나라(박신양)가 당한 어처구니없는 상황들도 법으로 보호받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금나라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채업자에게 써준 신체포기각서는 원인무효다. 그런 만큼 사채업자가 이를 근거로 금나라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도 민법상 무효이며, 형사상으로는 처벌 대상이다. 사채업자가 여동생의 피아노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도 강도죄에 해당한다. 압류나 가압류 등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이 할 수 있다.
특히 금나라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신의 삶까지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 금나라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쩐의 전쟁’은 드라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대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끌려다니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당당히 법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법은 그러라고 만든 것이다.
다정1 | 13-01-22 12:05 |댓글달기
입력: 2007년 05월 27일 22:15:51
SBS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다. 사채와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드라마 속 얘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면서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쩐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드라마다. 그런 만큼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극적 요소’가 첨가될 수밖에 없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한 것. 만약 이들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물이 되고 만다.
그러다 보니 ‘쩐의 전쟁’에는 현실에서라면 달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드라마적 요소로 ‘변질’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그 내용을 꼼꼼히 지적했다.
극중 여주인공의 아버지 서인철(박인환)이 맞닥뜨린 일도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 교육공무원인 서인철은 보증을 섰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사채업자에게 급히 3000만원을 빌렸다. 그후 이를 갚기 위해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처지가 되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 결국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난다. 이로 인해 악덕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의 온갖 횡포에 시달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회생제를 신청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만약 마동포가 법적 최고 금리인 66% 이상을 적용했다면 그 부분은 갚을 이유가 없다.
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힘은 들지만 안전하게 사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의 법정관리인이 돼 채무를 강제 재조정해 파산 위기에서 구제하는 제도다. 물론 채무자는 최하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자기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한다.
특히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취업을 할 수 없고 대출·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계좌·휴대전화 개설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경제·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는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주인공 서주희(박진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동포는 서주희의 직장을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동료 직원들 앞에서 폭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대부업법상으로 불법 추심죄에 해당한다. 형법상으로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사감이다. 따라서 서주희는 마동포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벌일 수 있다. 승소할 경우 마동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채업자를 역으로 ‘채권추심’하는 셈이다.
극 초반 주인공 금나라(박신양)가 당한 어처구니없는 상황들도 법으로 보호받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금나라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채업자에게 써준 신체포기각서는 원인무효다. 그런 만큼 사채업자가 이를 근거로 금나라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도 민법상 무효이며, 형사상으로는 처벌 대상이다. 사채업자가 여동생의 피아노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도 강도죄에 해당한다. 압류나 가압류 등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이 할 수 있다.
특히 금나라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신의 삶까지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 금나라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쩐의 전쟁’은 드라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대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끌려다니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당당히 법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법은 그러라고 만든 것이다. 다정1 | 13-01-22 12:05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