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6. 1. 12.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1. 민법의 개정과정
○ 종전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임)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8. 8. 27.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회가 2002. 1. 14.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특별한정승인』제도를 신설하면서도,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위 신설된 제도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1998년 5월 27일부터 2002. 1. 14.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한정하였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다시 위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05. 12. 29.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던 상속인들도 1998. 5. 27. 이후 뒤늦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5. 12. 29.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여,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1.2. 본 판결의 내용
1.2.1. 사건의 개요
○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이은경 외 4인
○ 피고들은, 1998. 4. 11.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2. 4. 10.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나, 당시의 민법 부칙 제3항은, 피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사망한 피고들의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기회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금융기관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1.2.2. 대법원 판결의 요지
○ 피고들에 대한 상속개시가 1998. 5. 27.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위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민법의 시행일(2005. 12. 29.)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들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임
1.3. 본 판결의 의의
○ 개정민법에 따르면, 상속개시가 1998. 5. 27. 이전에 있었던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민법의 시행일(2005. 12. 29.)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판결은, 원심법원의 변론종결 후 그 판단기초가 된 법률조항(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른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종전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개정민법의 적용대상인 상속인들이 개정민법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한 다음 이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내고 이를 통하여 한정승인의 법률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한편, 이 사건 피고들처럼 종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가 법원의 각하 심판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나 소송계속 중인 상속인들의 경우, 과거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정 민법의 수혜를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새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는 법률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그 기한도 개정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라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안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하여, 개정민법이 입법 예고된 이후부터 법리검토를 시작, 개정민법이 공포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해당 상속인들에 대해 개정민법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