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06.8.17 대법원규칙 제2038호]
제1편 총칙
제1조 (규칙의 취지)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8.17>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 계속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1.8.3>
제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8.3]
제5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등) ①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8.3]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 (기피신청의 방식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장 변호
제12조 (법정대리인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事件이 倂合되었을 境遇의 辯護人 選任의 效力<개정 1996.12.3>)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
第13條의2 (代表辯護人 指定等의 申請) 代表辯護人의 指定, 指定의 撤回 또는 變更의 申請은 그 事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한다. 다만, 公判期日에서는 口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
第13條의3 (代表辯護人의 指定等의 通知) 代表辯護人의 指定等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申請에 의한 때에는 檢事 및 代表辯護人에게,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거나 職權에 의한 때에는 被告人 또는 被疑者 및 檢事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
第13條의4 (起訴前 代表辯護人 指定의 效力) 法 第32條의2第5項에 의한 代表辯護人의 指定은 起訴後에도 그 效力이 있다.
[전문개정 1996.12.3]
第13條의5 (準用規定) 第13條의 規定은 代表辯護人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6.12.3]
제14조 (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7.10]
제15조 (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 (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7]
제16조 (공소제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법 제201조의2, 제2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8.17]
제16조의2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명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명부에 기재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는 제3항의 고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7]
제17조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3.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같은 조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8.17]
제17조의2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8.17]
제18조 (선정취소)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정에서의 선정등) 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 2006.8.1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제20조 (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1조 (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1999.12.31>
제23조 (변호인의 서류등 열람, 등사) ①변호인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조에서는 "서류등"이라 한다)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서류등을 등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기도구는 연필에 한한다.
③재판장은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변호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무원 기타 사용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재판
제24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등,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 초본(제26조제2항에 규정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서류
제29조 (조서에의 인용)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0조 (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개정 1991.8.3>) 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
②被告人의 法定代理人, 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代理人,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人 또는 被告人의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로서 被告人의 委任狀 및 身分關係를 證明하는 文書를 提出한 者도 第1項과 같다.<신설 1996.12.3>
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第30條의2 (速記나 錄取의 申請) ①速記나 錄取의 申請은 公判期日의 1週日 前까지 하여야 한다.
②被告人, 辯護人 또는 檢事의 申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速記 또는 錄取를 하지 아니할 特別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公判期日에 그 趣旨를 告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제31조 (속기)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2조의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2조의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①속기를 하게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판조서의 일부가 될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제35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36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①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제39조 (녹음대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를 폐기한다.
제40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포함)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8.20]
제40조의2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로 이동<1996.12.3>]
제41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불능인 때에는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송달
제42조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廣域市, 시 또는 郡(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개정 1996.12.3>
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8장 기간
第44條 (法定期間의 延長) ①訴訟行爲를 할 者가 國內에 있는 경우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距離에 따라 海路는 100킬로미터, 陸路는 200킬로미터 마다 各 1日을 附加한다. 그 距離의 全部 또는 殘餘가 基準에 未達할지라도 50킬로미터以上이면 1日을 附加한다. 다만, 法院은 洪水, 天災地變등 不可避한 事情이 있거나 交通通信의 不便程度를 考慮하여 法定期間을 延長함이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를 延長할 수 있다.
②訴訟行爲를 할 者가 外國에 있는 경우의 法定期間에는 그 居住國의 位置에 따라 다음 各號의 期間을 附加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전문개정 1996.12.3]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 (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住民登錄番號(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47조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①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①被告人, 辯護人, 被告人의 法定代理人, 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被告人의 特別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法 第87條第1項에 規定한 事項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拘束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時間以內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第1項에 規定한 者가 없어 通知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趣旨를 記載한 書面을 記錄에 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急速을 요하는 경우에는 拘束되었다는 趣旨 및 拘束의 日時·場所를 電話 또는 模寫電送機 기타 相當한 方法에 의하여 通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拘束通知는 다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
제52조 (拘束과 犯罪事實등의 告知<개정 1996.12.3>) 법원 또는 법관은 法 第72條 및 法 第88條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997.12.31>
제53조 (보석등의 청구) ①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1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53條의2 (陳述書의 提出) 보석의 청구인은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등)의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54조 (기록등의 제출)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3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③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증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신설 1997.12.31>
제54조의2 (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第2項의 通知는 書面 외에 電話 또는 模寫電送機 기타 相當한 方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通知의 證明은 그 趣旨를 審問調書에 記載함으로써 할 수 있다.<신설 1996.12.3>
④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法院은 被告人의 審問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다.<신설 1996.12.3>
[본조신설 1989.6.7]
제55조 (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7]
第55條의3
(保釋條件 變更의 通知)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56조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急速을 요하는 경우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再拘禁을 指揮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②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法院事務官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事務官등은 그 執行에 관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 또는 矯導官에게 補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신설 1996.12.3>
제57조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59조 (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제62조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1장 검증
제64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12장 증인신문
제66조 (신문사항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8조 (소환장·구속영장의 기재사항) 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住民登錄番號(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69조 (준용규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 (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3]
제72조 (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3조 (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裁判長은 證人訊問을 行함에 있어서 證明할 事項에 관하여 가능한 한 證人으로 하여금 個別的이고 具體的인 內容을 陳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제75조 (주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 (반대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제77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재 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제80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1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161조의2제4항에 규정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제82조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①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3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①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8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84條의2 (證人의 證人訊問調書閱覽等) 證人은 自身에 대한 證人訊問調書의 閱覽 또는 謄寫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제13장 감정
제85조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住民登錄番號(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 죄명, 犯罪事實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등은 결정으로 한다.
제86조 (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被告人의 看守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87조 (비용의 지급)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제88조 (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89條의2 (鑑定資料의 提供) 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鑑定人에게 訴訟記錄에 있는 鑑定에 參考가 될 資料를 提供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第89條의3 (鑑定書의 說明) ①法 第17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때에는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說明의 要旨는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제90조 (준용규정) 제12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장 증거보전
제91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제92조 (청구의 방식)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삭제<1996.12.3>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93조 (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장의 청구서에는 犯罪事實의 요지를 따로 게기한 서면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94조 (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第95條 (逮捕令狀請求書의 記載事項) ①逮捕令狀의 請求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疑者의 姓名(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特定할 수 있는 事項), 住民登錄番號(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職業, 住居
2.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그 姓名
3. 罪名 및 犯罪事實의 要旨
4. 7日을 넘는 有效期間을 必要로 하는 때에는 그 趣旨 및 事由
5. 數通의 令狀을 請求하는 때에는 그 趣旨 및 事由
6. 引致拘禁할 場所
7. 法 第200條의2第1項에 規定한 逮捕의 事由
②緊急逮捕書에는 法 第200條의3第4項에 規定한 事項 외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한 事項
2. 緊急逮捕한 日時 및 場所
3. 拘禁한 場所
4. 逮捕者의 官職, 姓名
③拘束令狀의 請求書에는 第1項第1號 내지 第6號에 規定한 事項, 法 第70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拘束의 事由, 被疑者의 逮捕 與否 및 逮捕된 경우에는 그 形式을 記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
第96條 (資料의 提出등<개정 1997.12.31>) ①逮捕令狀의 請求에는 逮捕의 事由 및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逮捕令狀에 의하여 逮捕된 者 또는 現行犯人으로 逮捕된 者에 대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法 第201條제2項에 規定한 資料외에 다음 各號의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1. 被疑者가 逮捕令狀에 의하여 逮捕된 者인 때에는 逮捕令狀
2. 被疑者가 現行犯人으로 逮捕된 者인 때에는 그 趣旨와 逮捕의 日時 및 場所가 記載된 書類
③法 第214條의2第1項에 規定한 者는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請求를 받은 判事에게 有利한 資料를 提出할 수 있다.
④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전문개정 1996.12.3]
第96條의2 (逮捕의 必要) 逮捕令狀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逮捕의 事由가 있다고 認定 되는 경우에도 被疑者의 年齡과 經歷, 家族關係나 交友關係, 犯罪의 輕重 및 態樣 기타 諸般 事情에 비추어 被疑者가 逃亡할 念慮가 없고 證據를 湮滅할 念慮가 없는 등 명백히 逮捕의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逮捕令狀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第96條의3 (引致·拘禁할 場所의 變更)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3은 제96조의5로 이동<1997.12.31>]
第96條의4 (逮捕令狀의 更新)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31]
第96條의5 (令狀專擔法官의 指定) 地方法院 또는 支院의 長은 拘束令狀請求에 대한 審査를 위한 專擔法官을 指定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의5는 제96조의12로 이동<1997.12.31>]
第96條의6 (審問 申請權의 告知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함에 있어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변명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있어 제1항의 고지를 한 경우에 그 취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 외에서 그 고지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5·제213조의2 및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상대방에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음과 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한 피의자 이외의 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고지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하기 전까지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서면 및 제3항에 의하여 고지를 한 경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제3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은 수사기록에 이를 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6은 제96조의13으로 이동<1997.12.31>]
第96條의7 (補正의 要求)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신청 여부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 제201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한 서면이 없는 경우 또는 제9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고지가 없거나 그 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7은 제96조의14로 이동<1997.12.31>]
第96條의8 (審問 申請 與否의 記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한 피의자 이외의 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8은 제96조의15로 이동<1997.12.31>]
第96條의9 (被疑者審問 申請節次등) ①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는 피의자의 체포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판사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록이 있는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에 전화, 모사전송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구술로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③피의자 이외의 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포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관서
3. 신청인의 성명 및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
[본조신설 1997.12.31][종전 제96조의9는 제96조의16으로 이동<1997.12.31>]
第96條의10 (未逮捕 被疑者에 대한 審問)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한 피의자 이외의 자가 피의자심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수사기록만에 의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第96條의11 (拘引 被疑者의 留置등)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96조의12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피의자의 호송, 변호인과의 접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되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2006.8.17>
②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③審問期日의 通知는 書面, 電話 또는 模寫電送機 기타 迅速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通知의 證明은 그 趣旨를 審問調書에 記載함으로써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5에서 이동<1997.12.31>]
第96條의13 (被疑者의 出席拒否와 審問節次) ①判事는 被疑者가 審問期日에의 出席을 拒否하거나 疾病 기타 事由로 出席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被疑者의 出席 없이 審問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
②검사는 被疑者가 審問期日에의 出席을 拒否하는 때에는 判事에게 그 趣旨 및 事由를 記載한 書面을 作成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問節次를 進行할 경우에는 出席한 檢事 및 辯護人의 意見을 듣고, 搜査記錄 기타 적당하다고 認定하는 方法으로 拘束事由의 有無를 調査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6에서 이동<1997.12.31>]
第96條의14 (審問의 非公開) 被疑者에 대한 審問節次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判事는 상당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被疑者의 親族, 被害者 등 利害關係人의 傍聽을 許可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7에서 이동<1997.12.31>]
第96條의15 (審問場所) 被疑者의 審問은 法院廳舍內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被疑者가 出席을 拒否하거나 疾病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法院에 出席할 수 없는 때에는 警察署, 拘置所 기타 적당한 場所에서 審問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8에서 이동<1997.12.31>]
第96條의16 (審問期日의 節次) ①判事는 被疑者에게 拘束令狀請求書에 記載된 犯罪事實의 要旨를 告知하고, 陳述을 拒否하거나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判事는 拘束 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관하여 迅速하고 簡潔하게 審問하여야 한다. 證據湮滅 또는 逃亡의 念慮를 判斷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의 經歷, 家族關係나 交友關係등 個人的인 事項에 관하여 審問할 수 있다.
③檢事와 辯護人은 判事의 審問이 끝난 후에 判事의 許可를 얻어 被疑者를 審問할 수 있다.
④判事는 拘束 與否의 判斷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審問場所에 出席한 被害者 기타 第3者를 審問할 수 있다.
⑤被害者, 告訴人등 利害關係人은 判事의 許可를 얻어 事件에 관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⑥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피의자 이외의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⑦判事는 審問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護送警察官 기타의 者를 退室하게 하고 審問을 進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9에서 이동<1997.12.31>]
第96條의17 (審問 申請에 대한 裁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경우에 판사가 그 심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第96條의18 (處理時刻의 記載)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1997.12.31]
第96條의19 (令狀發付와 通知)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제1항 각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96조의20 (변호인의 접견 등) 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7]
제96조의21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7]
제97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제99조 (再逮捕· 再拘束令狀의 請求<개정 1996.12.3>) ①再逮捕令狀의 請求書에는 再逮捕令狀의 請求라는 趣旨와 法 第200條의2第4項에 規定한 再逮捕의 理由 또는 法 第214條의3에 規定한 再逮捕의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再拘束令狀의 請求書에는 再拘束令狀의 請求라는 趣旨와 法 第208條第1項 또는 法 第214條의3에 規定한 再拘束의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第95條第1項,第3項, 第96條, 第96條의2 및 第96條의4의 規定은 再逮捕 또는 再拘束의 令狀의 請求 및 그 審査에 이를 準用한다.<신설 1996.12.3>
제100조 (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逮捕 또는 拘束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逮捕令狀에는 法 第200條의2第1項에서 規定한 逮捕의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逮捕令狀에 의하여 逮捕되었거나 現行犯으로 逮捕된 被疑者에 대하여 拘束令狀請求가 棄却된 경우에는 法 第200條의4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6.12.3>
제101조 (逮捕·拘束適否審請求權者의 逮捕·拘束令狀謄本 交付請求등<개정 1996.12.3, 1997.12.31>) 법 제201조의2제1항 및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拘束令狀 또는 그 請求書를 保管하고 있는 檢事, 司法警察官 또는 法院事務官등에게 그 謄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9.6.7, 1996.12.3, 1997.12.31>
제102조 (逮捕·拘束適否審査請求書의 記載事項<개정 1996.12.3>)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逮捕 또는 拘束된 피의자의 성명, 住民登錄番號(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性別), 주거
2.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발부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逮捕 또는 拘束된 피의자와의 관계
제103조 (심문기일의 지정) ①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심문기일은 請求한 때로부터 逮捕適否審査의 경우에는 24時間 以內로, 拘束適否審査의 경우에는 3日 以內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104조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①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한 법원은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法院事務官 등은 逮捕適否審査請求事件의 記錄表紙에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의 接受 및 返還의 時刻을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第54條의2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6.12.3>
제104조의2 (준용규정) 제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8.17]
제105조 (심문기일의 절차) ①법 제21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후 逮捕 또는 拘束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②逮捕 또는 拘束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③法院은 被疑者의 審問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다.<신설 1996.12.3>
제106조 (결정의 기한)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請求에 대한 결정은 逮捕 또는 拘束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위한 令狀의 請求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第95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한 事項
2. 押收할 物件, 搜索 또는 檢證할 場所, 身體나 物件
3.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의 事由
4. 日出前 또는 日沒後에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必要가 있는때에는 그 趣旨 및 事由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 (자료의 제출) ①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 (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1조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증인의 성명, 住民登錄番號(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犯罪事實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②檢事는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을 第1項의 證人訊問에 參與하게 하면 특별히 搜査에 支障이 있는 경우에는 그 趣旨를 記載하고 이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
第112條 (證人訊問등의 通知) 判事가 法 第221條의2의 規定에 의한 證人訊問을 實施할 경우에는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에게 訊問期日과 場所 및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는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判事가 특별히 搜査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을 參與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2.3]
第113條 (鑑定留置請求書의 記載事項) 法 第2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鑑定留置請求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第95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한 事項
2. 留置할 場所 및 留置期間
3. 鑑定의 目的 및 理由
4. 鑑定人의 姓名, 職業
[전문개정 1996.12.3]
第114條 (鑑定에 必要한 處分許可請求書의 記載事項) 法 第221條의4의 規定에 의한 處分許可請求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法 第173條第2項에 規定한 事項 다만, 被疑者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기타 被疑者를 특정할 수 있는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2. 第95條第2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한 事項
3. 鑑定에 必要한 處分의 理由
[전문개정 1996.12.3]
제115조 (준용규정)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3에 규정한 유치처분에, 제89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4에 규정한 허가장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①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29조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소
제117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피고인의 住民登錄番號(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生年月日), 직업, 주거 및 본적.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①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拘束되어 있거나, 逮捕 또는 拘束된 後 釋放된 경우 逮捕令狀, 緊急逮捕書,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添附하거나 그 內容을 引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
제119조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 (재정신청등의 수리통지)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1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법 제261조제2항에 규정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 (공소유지담당 변호사의 직무집행절차) ①법 제2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로서의 직권을 행사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진상파악 또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인 및 기타의 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정한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3조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4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5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법 제270조제1항에 규정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26조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26條의2 (出席拒否의 通知) 法 第277條의2의 事由가 發生하는 경우에는 矯導所長은 즉시 그 趣旨를 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第126條의3 (出席拒否에 關한 調査) ①法院이 法 第2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人의 出席없이 公判節次를 進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條文에 規定된 事由가 存在하는가의 與否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法院이 第1項의 調査를 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矯導官吏 기타 關係者의 出席을 命하여 陳述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報告書의 提出을 命할수 있다.
③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第1項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第126條의4 (被告人 또는 檢事의 出席없이 公判節次를 進行한다는 趣旨의 告知) 法 第27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人의 出席없이 公判節次를 進行하는 경우 또는 法 第278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事의 2회이상 不出席으로 公判節次를 進行하는 경우에는 裁判長은 公判廷에서 訴訟關係人에게 그 趣旨를 告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제127조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등의 고지) ①재판장은 人定訊問이 끝난 後 또는 檢事에게 起訴要旨의 陳述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陳述이 끝난 後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裁判長은 第1項의 告知가 끝난 後 被告人 및 辯護人에게 公訴에 관한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줄 수 있다.<신설 1996.12.3>
제128조 (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9조 (검사가 불출석한 경우의 피고인신문)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경우에 裁判長은 被告人에 대하여 法 第28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訴事實과 情狀에 관한 必要事項을 直接 訊問할 수 있다.<개정 1996.12.3>
제130조 (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의2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6.7]
第132條의3 (保管書類에 대한 送付要求) ①법 第272條의 規定에 의한 保管書類의 送付要求申請은 法院, 檢察廳, 기타의 公務所 또는 公私團體(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保管하고 있는 書類의 一部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法院이 送付要求申請을 採擇하는 경우에는 書類를 保管하고 있는 法院등에 대하여 그 書類 중 申請人 또는 辯護人이 指定하는 部分의 認證謄本을 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