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대법원, 주거침입만 인정
도둑이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다 현관에서 적발됐다면 아직 훔칠 물건을 찾기 전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750)에서 절도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주거침입죄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해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신발장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딸에게 적발된 사실만으로는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봐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