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명박하고도 두렸한 이유없이 귀가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 배우자의 동거의무이행명령 신청에 따른 이혼사유 및 위자료책임여부
우리 민법에 부부의 동거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 가출한 배우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것은 최근 법원의 판단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심판결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경위 및 신청원인 -
A씨와 B씨는 2007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다.남편 B씨는 2008년 8월 집을 나갔고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라는 취지의 심판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 고 발혔습니다.
통상의 실무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혼커플 중 서로 못 살겠다며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만 집을 나간 배우자와 같이 계속하여 살겠다는 신청은 실로 이례적인 것이며 이번 사건은 부부동거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남편이 법원의 그와 같은 동거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집행력이 없기에) 만약 끝까지 이에 불응한다면 향후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 아내가 이혼청구하는 경우 남편이 위자료지급책임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위자료산정 및 액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