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이혼사유-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가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이모(42)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2008르24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진 각국의 이혼법은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추세"라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가정적·교육적·정신적·경제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악화돼 그 자녀의 행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등 그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이 7년 남짓인데 비해 별거기간은 11년 이상으로 더 장기간인 점, 이씨와 김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이씨의 돌봄이 없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씨가 새로 출산한 신생아는 기형의 장애가 있어 원고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민법 제840조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김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씨가 1997년 가출했다가 김씨의 설득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후에 또 다시 가출해 현재까지 약 11년간 별거상태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7년 초 원모씨를 만나 2008년2월께 다리가 기형인 딸을 출산했다. 이씨는 이혼이 되지 않아 출산한 아이의 치료가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의 파탄상태는 인정되나 파탄의 근본원인은 이씨에게 있다"며 이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미 극심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2004므1033 등)"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