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3조 제3호).
배우자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혼관계하에서의 사실혼의 처는 산재보험법상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의 판단에 있어서는 부계혈족인지 모계혈족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속으로서의 조부모에는 외조부모도 포함되며, 직계비속으로서 외손자녀에 대해서도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이성동복, 동성이복 형제라도 그 자격이 인정됩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1) 처(사실혼 포함)
2) 남편(사실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3)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4)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인복지법 에 의거 장해등급이 제 2급 이상인 자 (시각장해인인 경우 제 3급인자도 해당됨)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로 ① 8촌이내의 혈족, ② 4촌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77조), 가족의 범위로는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79조).
한편 민법에서 상속의 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 그러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이처럼 산재보험법상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달리 친족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2촌 범위 내의 직계 존속 및 비속, 2촌 범위 내의 방계혈족 즉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