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하차]-운행중인 자동차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로 판결 (서울고등법원 보험금 사건)
[판결요지]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로 판결 (서울고등법원 보험금 사건)
[판결 내용]
달리던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유모씨의 유족 등이 한화생명과 신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화생명은 강씨에게 8800만원을 , 신한생명은 원고들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돌조절이 잘 안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세나 자살시도 등은 없었다'며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흥분한 상태에서 사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피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 가던 중 '아애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로 판단해 한화생명은 1억6천만원, 신한생명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