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책임]-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다4430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다44300 손해배상(기)
판결요지-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으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등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9. 8. 5. 10:00경 A는 급성 경막하혈종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피고 의의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 스스로도 A가 입원 당시에는 요통만 호소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인 같은 날 10:43경에 새로이 두통도 호소한다는 내용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 A는 2005년경에도 경막하혈종으로 치료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급성 경막하혈종은 급성으로서 종래의 경막하혈종이 서서히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에게 뇌조상 및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A에게 급성 경막하혈종 등이 발생하였는데 제때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A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