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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친권양육권]-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5 | 조회: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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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
     
    1)청구자는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한다.
     
    부모 아닌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제 3자가 피고의 혼인 외의 자를 양육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생부인 피고가 아이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아이가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생부는 그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이 제 3자는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생부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 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생모는 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외 출생자의 부양의무가 있다.
         

    2) 양육권의 내용에는 ‘거소지정권’과 징계권자의 ‘인도청구권’이 포함된다.
     
    제3자가 자를 양육하였으면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구 있다.
     

    3)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제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사환을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위 판결로 종전의 판례중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는 판례 는 변경되었고 아버지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한 생모는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의 것이든 장례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례는 변경되었다.


    4)부양료를 반드시 부부 중의 일방이 청구하여야 하는가? 미성년자가 청구할 수는 없는가?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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