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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기타]-[이혼]-국적취득-외국인이 이혼하고 국적취득을 할수 있나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05 | 조회: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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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국적취득-외국인이 이혼하고 국적취득을 할수 있나요?

    질 문:
    저는 조선족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나서 보니 지금 남편이 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갑자기 망해서 어머니와 다투더니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나간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국적 취득 가능한가요?



    답 변

    1.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어려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교수나 축구선수, 농구 선수 등으로 지속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취업 비자만으로는 국적취득(귀화)의 요건인 5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불법체류자의 경우 주소가 있는 경우 거소가 발각되어 강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국적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원인으로한 국적취득)

    다만, 예외적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우의 국적 취득 가능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적법은 2004년 법을 개정하여 상대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2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남편의 사망이나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 한 뒤에도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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