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례-혼수-혼수 등으로 시집 식구들과 갈등을 겪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9드단 00000 이혼등
이혼청구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피고를 탐탁지 않게 여긴 시모와 시누이들이 피고의 혼수를 트집잡아 피고와 피고의 친정에 대하여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모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사실, 2) 피고는 시모 및 시누들과의 사이에 갈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호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중재자의 역활도 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시댁 식구와의 갈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거나 원고를 다그치는 방식으로 자신을 감정을 표한한 사실, 3)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불화가 심해지면 피고를 피하여 종종 집을 나가거나, 상호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근무지로 찾아가 울거나, 원고의 차량에 집으로 돌아오라는 쪽지를 남겨 다른 사람이 볼수 있게 하거나,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도 한 사실, 4) 원고와 피고는 2009.9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별거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악화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부부갈등의 정도,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그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와 시댁식구들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촉발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도 수긍하는 내용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의 탓만을 하면서 가출, 폭언이나 폭행, 격한 감정의 여과 없는 노출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정도도 서로 대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그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성별, 사건본인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시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
시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 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교육상항, 사건본인들의 생황환경 및 양육상황, 원고의 근무여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외 횟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