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유언자가 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공증인 면전에서 직겁 구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1997. 12. 3. 선고 96가합13427
소외 망 이○○의 1986년 유언공증정서는 유언자인 소외 망 이○○이 증인 소외 성○○, 정○○, 민○○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인 소외 이○○과 위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의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적합하여 일응 소외 망 이○○의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후 소외 망 이○○은 1989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 면전에서 이 사건 유훈을 공증함으로써 1986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와 동일한 내용은 효력을 가지지만 이와 상충되는 부분을 모두 철회, 취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소외 망 이○○에 의하여 1989. 5 31. 작성된 이 사건 유훈 중에도 이 사건 유훈을 공증하면 1986년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아 있는바 그렇다면 위 1986년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인 소외 망 이○○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모두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인 소외 망 이○○이 작성한 이 사건 유훈을 제시받은 공증인이 이를 그 공정증서의 일부로 원용하였을 뿐 소외 망 이○○이 상속재산의 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공증인 면전에서 직접 구수한 것이 아니고 공증인 역시 수유자별로 상속하게 하는 유증의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그 혀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소외 망 이○○의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소외 망 ○○의 생전해위로써 철회되었거나 유언으로서의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더 이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