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합
피고, 피항소 인 겸 항소인 임○○
소 제기일 2005. 4. 29.
판결 선고일 2006. 4. 11.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 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결과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참 고 조 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소외인은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원금의 합계만 100,1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인 상태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03. 5. 2. 호암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금고로부터 약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아
울러,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상회복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다 할 것이나, 이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