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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형사지식]-재물손괴죄와 권리행사방해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07 | 조회: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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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지식]-재물손괴죄와 권리행사방해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재물손괴죄(형법 제 366조)라함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손괴 정도나 피해보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될 수도 벌금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괴된 재물이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여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단 타인의 효용가치가 있는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손괴된 재물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괴된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를 안하더라도 벌금정도 나오겠지만 수리비가 상당 부분 나올 정도의 손괴라면 합의를 해야겠지요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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